#현직경찰 #유포협박#거짓말은_가해자종특

한사성
2022-01-12
조회수 432


#현직경찰 #유포협박
현직 경찰관이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신체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벌금 7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경찰관 A씨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다고 계속 부인하다 디지털증거분석에서 신체 사진이 나오자 진술을 바꿨다고 합니다. 
#거짓말은_가해자종특



지난번 박카스남은 잡고 보니 서초 구청 공무원, 이번엔 경찰... 심지어 이번에는 키스방을 운영한 경찰관, 성매매 후기를 자랑스레 올린 경찰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의 일원까지 사이버성폭력 가해자일 때, 국민들은 누굴 믿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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