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강제추행죄 적용 가능 적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이버성폭력 강제추행죄 적용 가능 적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그동안 협박을 통해 촬영물을 얻어내는 사이버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그루밍에 대해 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폭력들을 이제는 성폭력이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차원의 개선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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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피해자가 협박에 의해 스스로 나체 사진 등을 찍어서 가해자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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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수사재판과정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판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수사재판과정에서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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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성기중심적인 성폭력 개념에 저항하고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임을 지속적으로 알려온 성폭력 피해자들의 말하기와 반성폭력운동이 이뤄낸 변화다.
우리는 앞으로도 말하고 또 말하며 세상을 바꿔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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