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양진호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없이, 웹하드 카르텔 끝나지 않는다 ] - 음란물이 아니고 성폭력이다, 방조범이 아니고 정범이다! -

한사성
2022-09-08
조회수 1219


2018년 11월 7일 양진호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 무려 4년이 지난 2022년 9월 8일 ‘웹하드카르텔’ 관련 혐의로 1심 선고가 예정되었으나, 다시 한번 미뤄져 오는 11월 1일 공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초 웹하드카르텔에 대해 이선희 다큐멘터리 감독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함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제보한 이후로 정말 오래 기다린 선고이지만 재판에서 양진호에게 적용된 관련 혐의는 ‘음란물 유포 방조죄’였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우리는 1심 재판의 문제에 대해 하나씩 짚어 이와 같은 문제를 알리고 재판부에 제대로 된 판결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1. 웹하드카르텔은 성폭력, 성착취 문제가 본질이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파일공유 플랫폼인 웹하드가 유통 플랫폼 운영 뿐만 아니라 업로드에 관여하고, 웹하드 내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제적 데이터를 필터링 해야하는 필터링 업체를 실소유하며, 필터링 업체에서 운영하는 삭제 업체까지 관장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촬영물의 업로드부터 삭제까지의 과정에서 카르텔을 형성하여 이득을 얻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양진호는 당시 국내 업계 1위와 3위에 해당하는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필터링 업체 ‘뮤레카’와 디지털장의사 ‘미파인드’에 인사권을 행사하며 실소유하였습니다. 웹하드에 촬영물이 유포된 사건의 피해자는 자신의 촬영물이 필터링 업체를 통해 잘 필터링 되었으면 유통되지 않았을 피해촬영물을 지우기 위해 디지털장의사에 돈을 내고 의뢰를 했어야 했습니다. 양진호를 필두로 한 카르텔이 형성되어 말 그대로 한 방에서는 올리면서 돈을 벌고 그 옆 방에서는 지우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구조였던 것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이 사건을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적용해 송치되었으나 현재 재판에서는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가 남았습니다. 양진호 측 변호사는 이 마저도 양진호가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며,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저작권 침해물 유통과 관련한 판례를 인용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진호를 필두로 한 웹하드 카르텔은 음란물에 관한 문제도, 저작권에 관한 문제도, 비단 갑질과 폭행, 횡령과 비리에 관한 문제도 아닌 성폭력과 성착취 문제입니다.

 

우선 위디스크, 파일노리에 피해촬영물을 의도적으로 유통해온 정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18년에 본 단체의 모니터링 결과 위디스크, 파일노리에는 피해촬영물로 보이는 영상들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화질과 구도가 조악하거나 성기가 노출되는 등의 지점을 고려할 때 피해촬영물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이러한 피해촬영물에 ‘국산’, ‘국노(국산 노모자이크의 줄임말)’ 등의 제목을 붙여 유통해왔기 때문에 2017년 본 단체는 ‘국노’ 키워드를 각각 웹하드에 검색하여 검색 결과 수를 전수조사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6월 21일 기준 위디스크의 '국노' 키워드 영상은 2,416 개가 검색되었고 2017년 8월 19일 기준으로 재조사 하자 23개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 6월 21일 기준 파일노리의 '국노' 키워드 영상은 1,772개로 검색 되었으나 2017년 8월 19일 기준으로는 43개로 마찬가지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정부가 2017년 9월에 발표한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을 준비하던 시기에 불과 두 달여 기간 안에 키워드를 통한 검색 결과 수가 급감하였다는 것은 웹하드가 피해촬영물 유통의 규모를 조직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의 웹하드는 모바일 버전을 개발하여 PC버전에서는 보이지 않는 게시물이 모바일 버전의 검색 결과에는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니터링을 피해갔습니다. 2019년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을 모니터링한 결과, 2019년 1월 30일 기준으로 위디스크 PC버전에서는 ‘국no’, ‘도촬’ 등의 키워드가 PC버전에서는 검색이 불가능하지만 모바일 버전에서는 가능했고, ‘강간’, ‘몰래’ 등과 같은 키워드는 PC버전에서는 유해한 자료를 제외한 검색 결과만 표시되었으나 모바일 버전에서는 검색이 가능한 등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예 PC 버전에는 검색되지 않는 게시물이 모바일 버전에는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파일노리 사이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웹하드 산업이 여성의 신체를 성상품화 하는 방식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몇가지 전형적인 방식을 꼽아보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중노(중국 노모자이크)’ 키워드의 증가 입니다. 2018년 하반기에 웹하드카르텔을 공론화하고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논란이 된 이후에 웹하드에서는 ‘국노(국산노모자이크)’ 에서 ‘중노’로 자주 사용되는 키워드의 경향이 옮겨갔습니다. 이는 웹하드가 더 이상 피해촬영물을 유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였으나 본 단체가 지원하던 피해자의 피해촬영물이 2018.05.13일자로 [중국, 중노]라는 키워드가 게시물 제목 앞에 붙어서 유통되기도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피해촬영물 컨셉물의 문제입니다. 웹하드에는 국내에서 제작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유통승인을 받은 성인물로 보이지만 제목이나 내용을 통해 ‘국산야동’, 즉 피해촬영물처럼 보이도록 의도하는 피해촬영물 컨셉물 역시 다수 유통되었습니다. 피해촬영물 컨셉물의 유통은 성폭력 사건의 증거인 피해촬영물을 하나의 성적인 취향으로 여기는 시각을 강화합니다.

 

세번째는 벗방산업의 문제 입니다. 2019년도부터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포함한 여러 웹하드는 BJ 카테고리를 만들어 여성 BJ의 신체 노출을 사이버 머니 전송의 대가로 삼는 ‘벗방’을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8월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되어 있는 44개 웹하드 업체 중 68%에 달하는 30개 업체가 BJ 방송을 생방송으로 스트리밍하는 카테고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웹하드 업체가 대용량 파일 공유 서비스가 아닌 생방송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웹하드 사업의 본질이 파일 공유 서비스 그 자체라기보다 음란물과 피해촬영물, 즉 여성의 성적 이미지의 유통을 통해 수익을 얻어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2. 변호인이 양진호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는 오래 전부터 준비된 거짓이다!

본 재판에서 양진호 측 변호인은 양진호가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웹하드 사업체 내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양진호가 해당 웹하드의 실소유주이지만 지금과 같은 재판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기용하는 형태로 웹하드를 운영해왔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얄팍한 주장입니다. 웹하드 업계에서는 사이버성폭력 피해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유통하지 않고는 원하는 수익구조를 유지할 수 없기에 불법성이 전제되는 콘텐츠를 유통하며, 대신 법적인 문제가 불거졌을 시 실소유주가 아닌 법인 대표가 대신 법적 처벌을 받는 바지사장 형태를 활용하는 방식이 보편화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바지사장이 실소유주 대신 법적인 처분을 받는다면 돌아오는 경제적 보답은 상당하다는 조건입니다. 양진호가 ‘웹하드 카르텔’로 불리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를 필두로 한 다양한 사업체 전반의 실소유주라는 것은 웹하드 업계의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2011년에는 검찰에 의해 양진호가 이미 해당 사업체 전반의 실소유주라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에서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2곳의 실질 운영자 양진호와 업로드 전문업체 ‘누리진’의 바지사장 유00을 저작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하고, 헤비업로더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해당 수사에서 검찰은 양진호가 2008년 2월부터 웹하드 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업로드 전문업체를 차려 영화와 드라마, 음란물 등 불법 저작물 5만건을 온라인으로 유통해 부당한 수익을 올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이 여러 대의 컴퓨터에 파일을 분산·공유하는 ‘토렌트(torrent)’ 방식을 이용, 최신 자료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는 자체 제작한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사이트에 대량으로 올렸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특히 사법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 등 47개국 소재의 IP 주소로 위장해마치 해외에서 사이트에 접속한 것처럼 꾸미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에 더해 양진호는 MBC와 SBS 등 저작권 제휴계약을 맺은 뒤, 프로그램 조작으로 3번 다운로드 때 1번만 결제하는 방법으로 다운로드 횟수를 고의로 누락시켜 저작권료 152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사이트의 회원 수가 1160만명에 달하고 연매출 400억이 넘는 국내 최대 웹하드 업체가 전문 업로드 회사까지 차려 대량으로 불법 파일을 유포해 온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양진호가 2011년과 같은 혐의로 바지사장 유00과 동시에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양진호의 변호사 측은 서류상 법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아니라, 왜 지금은 바지사장 형태의 운영이 아닌지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진호에게 ‘갑질폭언’을 들었다는 자회사인 필터링회사 대표이사 김00의 진술 내용을 통해서도 실소유주 혐의에 대해 숨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검찰이 신문에서 양진호에게 ‘공무원처럼 일하지 말라, 돈도 못 버는 게 오버하지 말라’ 등의 폭언을 들었던 진술 내용에 관해 묻자 ‘비슷한 질책을 많이 받았으나 본인은 그런 사건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동문서답식의 답변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고용 관계나 위력 관계가 없다면 김00이 왜 양진호에게 비슷한 질책의 폭언을 반복적으로 받았는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또한, 김00은 뮤레카의 대표이사로 지내는 동안, 피고인 양진호에게 인사 관련 진행 상황을 공유한 적이 있지만, 필터링 관련해서 따로 보고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실소유주가 보안과 운영효율의 사유로 여러 사업체의 실무적 내용까지 관여하지 않고 인사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혹은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실질적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할 때, 위의 내용은 양진호가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진술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진술로 읽어야 합니다.

 

다른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재판 중 검사는 김00이 회사 내부 감사에게 인터뷰한 녹취 자료에서 ‘뮤레카의 비전은 파일노리, 위디스크를 위한 플랫폼, 천명, 희생이다.’라고 이야기 한 지점을 짚고 있습니다. 김00은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인터뷰 내용이 양진호 회장에게 미리 가리라는 것을 알려준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그래서 평소에 양진호 회장이 많이 말하고 강조했던 내용에 따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얼버무리고 동문서답하는 방식으로 넘어가고자 시도하였으나 정교한 거짓 진술을 하지 못했던 지점들에서 양진호가 실질적 운영자였기 때문에 해당 필터링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갑질 폭언을 빈번히 행했고, 해당 회사의 비전을 평소에 일러주고 그와 같이 직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요구되었다는 사실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진실을 은폐하고자 의도적으로 양진호가 실소유주이기에 할 수 있었던 언행을 축소하며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뮤레카의 비전은 파일노리와 위디스크를 위한 플랫폼, 천명, 희생이다.’라는 말을 통해 2011년의 검찰 수사와 재판 이후 수익원의 핵심인 웹하드 업체 2곳을 지키며 더 교묘하게 운영하고자 2013년 필터링 회사까지 인수했고, 더 굳건한 카르텔 형태를 갖추며 위와 같은 비전을 운영방침으로 삼았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 웹하드 모니터링 방식의 문제로 관련 증언은 적절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다음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근무하는 증인의 진술 내용과 관련한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해당 증인은 웹하드 업체에 의한 저작권 침해물과 음란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011년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고 2012년 9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점검을 시행한 이후,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게 과태료 처분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기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보았을 때 법을 위반하거나 경고조치 받을 행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얼마나 허술하게 모니터링을 했는가가 드러나는 진술일 뿐이지 실제로 양진호가 실소유한 웹하드들이 음란물과 피해촬영물을 유통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웹하드 업계의 관행적인 음란물 및 피해촬영물 유통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전 뮤레카의 대표가 정책토론회에서 발제한 내용이 2015년 방송통신위원회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에 실려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국내 1위 웹하드(위디스크)의 성인카테고리에는 100여 편의 게시물 72개가 음란물로 판단될 정도로 웹하드를 중심으로 하는 음란물 유통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말하며 증거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5월 31일부터 2015년 6월 2일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웹하드중 매출규모가 상위 3개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위디스크 포함)의 성인 카테고리 게시판을 전수 조사한 결과 성인카테고리의 게시물 음란물 추정비율은 평균 75%가 넘으며, 그중에 중복게시물의 비율은 최소 9%에서 최대 24%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발제에서는 웹하드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필터링을 무력화하거나 우회하여 불법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도 명확히 서술합니다. 웹하드 사업자에 음란물 필터링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가 개인용으로 판매하는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웹하드 사업자의 성인게시판에서 성인영화를 제외한 음란물로 추정되는 동영상 72개를 내려받아 업체의 개인용 프로그램을 통해 검색해보았을 때 필터링이 적용되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적격 등록된 웹하드의 성인 게시판에서 음란물로 추정되는 72개의 영상 중 71개가 동일한 업체의 개인용 프로그램에서는 모두 음란물로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사업자가 고의적이거나 웹하드 사업자의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하여 무력화하거나 우회함으로써 음란물이 제대로 차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웹하드의 필터링 우회 사례로 몇 가지를 열거합니다. 첫 번째, 필터링 계약만 하고 필터링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호스트 변조를 통해 의도적인 필터링 실패를 유도하는 경우. 세 번째, 이중 페이지를 운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동안 깨끗하게 운영되는 페이지를 보여주거나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필터링 사업 전문가의 경험에서 비롯된 구체적 증거가 있는 발제와 연구 내용만 보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니터링에서 불법성이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결코 실제로 웹하드가 피해촬영물과 음란물을 비롯한 불법콘텐츠를 유통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거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로는 명확히 유통되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 사업체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에 실패했으며, 왜 그 실패의 기록이 현재 재판에서 웹하드카르텔을 처벌하는 데 있어 웹하드 측에 유리한 진술로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웹하드 카르텔’은 여성의 신체 이미지가 재화로 거래되는 뿌리깊은 성폭력 문화를 기반한 산업입니다. 성폭력을 상품으로써 유통시키며 산업을 형성하는 양상은 지금의 온라인 공간에서도 유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의 성폭력 산업을 종식하기 위해 개개인들이 누군가의 피해촬영물을 시청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여지는 공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양진호가 실소유 했던 웹하드 사이트는 당시 국내 업계 1,2위를 다투는 규모였습니다. 무수히 많은 성폭력 영상을 유통시키며 거대한 피해를 양산하고, 그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 양진호는 ‘음란물’을 유포한 ‘방조범’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1심의 적용 법률과 선고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며, 본 사건이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피고인 양진호는 공소내용이 바뀌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공동정범으로 제대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양진호를 제대로 처벌하라!

웹하드카르텔 사건은 성착취, 성폭력 사건이다!

음란물이 아니고 성착취물이다! 

방조범이 아니고 정범이다!

양진호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없이, 웹하드카르텔 끝나지 않는다!


2022.09.08 

(9월 8일 오전 11시 42분 기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젠더연구소 김상국 최민경 김시원 김채영 임혜진 구경아 이희진 이선미 한정윤 영실 최경숙 이선화 박성연 김지선 책방토닥토닥 강릉감자 조은제 김종호 전교조 경남지부 여성위원회 ‘흐름’ 이소연 이태희 임은경 김지유 김서은 손미현 김혜진 전교조부산지부 여성위원회 한은진 김진숙 김상은 한서영 김주희 김인수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김경언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회 전지은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전교조 인천지부 여성위원회 박서연 한효원 정예원 홍대림 서나래 배이화 안승주 강민서 최혜숙 채은순 채은순 황연숙 박유라 김소혜 김민정 서승연 이예지 박수진 류부영 문박엘리(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김지연 엄효진 전교조 경기지부 여성위원회 전교조 경북지부 여성위원회 엄유신 최윤영 이혜원 홍주희 박도담 윤서영 황희문 이지창 곽보매 최승은 김영주 노수연 전교조 충남지부 여성위원회 이준기 권민지 최명선 김미정 김명숙 김연미 조현제 성혜원 김문미 이수미 마민지 신은정 최효재 전교조 충북지부 여성위원회 김광남 김보민 강사은 배수현 애택 전교조전북지부 여성위원회 남한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김혜리 김용란 전교조 전남지부 여성위원회 정진이 김현주 정영은 심창환 김미나 고주현 장서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강유나 남소라 유명희 최승제 전경미 박희진 이정원 정용태 정원 승윤 권경란 이수현 김민서 한송이 최세현 박다예 탁틴내일 (사)포항여성회 신세영 박서진 김선명 정혜원 김희정(여성긴급전화1366부산센터) 박수연 최김하나 오경섭 이진윤 박미애 양지혜 최민서 김이승현 김영국 김민영 이민경 이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김형선 이영진 권영미 송인옥 김난이 은수 백희정 이미정 이효연 우정희 김영란 이다영 명소현(경남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박태정 김선희 박종은 사)서울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이소희(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박효원 민은영 백도희 도도 원영 채윤진 김서현 류벼리 장윤선 이순희 이민주 창원여성의 전화 임미정 김백정은 김예리 임건호 신성연이 최태규 신윤경 조은호 남춘미 제주여민회 양희주 나현희 오성희 김민아 박승민 강자형 설지은 이혜미 박슬기 이지연 강지연 채광선 이아정 김미리 박지은 노경현 고의경 조은숙 박호담  정상인 전교조 강원지부 여성위원회 최지혜 원곡법률사무소 유승희 한국여성연구소 김연화 남윤주 정예성 황진이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조수정 황미선 권규보 이경원 박미정 서치원 김희운 이양신 사천여성회 여명순 박수현 이소운 한국여성노동자회 김은옥 인천여성회 천회진 김동준  수원여성노동자회 조이슬 한국여성단체연합 박혜경 이솔 안유나 황경란 이진아 류인숙 제천YWCA 김미선 여순주 조영주 이현주 영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건정 박윤화 안윤정 강가람 김성숙 김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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