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노동현장에서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성차별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도록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책임을 다하라!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라!

한사성
2022-01-13
조회수 269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의 부당한 인사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9월 6일, SBS는 홍원식 회장이 육아휴직을 다녀온 홍보팀장(이하 A씨)을 강하게 압박하여 퇴출시키고자 부당지시를 직접 자행한 정황을 보도했다. 남양유업은 2013년에도 여성노동자들에게 결혼,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해 고발당했고, 그럼에도 개선없이 성차별적 기업 운영을 지속해왔다.



2021년 기업공시 자료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여성임원은 비상근임원 단 한 명 뿐이다. 노동자 규모도 생산직은 남성 934명 / 여성 206명, 관리직은 남성 364명 / 여성 101명으로 세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급여총액의 차이도 커서 생산직 남성은 2천9백만원, 여성은 2천1백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관리직 남성은 2천8백만원, 여성은 2천1백만원으로 성별임금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에 반해 남녀 동일하게 1천3백만원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판매/판촉직 노동자는 여성이 337명으로 남성 117명에 비해 오히려 3배가 많다.



이렇듯 성차별적인 기업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남양유업에서 A씨는 각고의 노력 끝에 입사 6 년 만에 홍보팀장으로 승진하였다. 그러나 A씨는 아이를 출산하고 2015년에 낸 육아휴직 복직 후에는 일반적인 업무장소가 아닌 택배실과 탕비실 사이에 근무할 것을 강요당했다. 남양유업은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낸 A씨를 고양 물류센터, 출퇴근에 5시간이 걸리는 천안 물류창고로 발령을 내며 퇴사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홍원식 회장은 법망을 피해 “보람도 못 느끼게”, “빡세게 일을 시켜”, “아주 강한 압박”을 넣으라고 직접 지시했다. 현재 이 사건은 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넘어갔고, A씨는 1심 승소 후 항소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A씨는 7년째 싸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남양유업 회장이 직접 나서 성차별적 기업운영을 조장하며 불법을 자행한 일을 규탄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013년 남양유업의 결혼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계약직 전환 및 임금삭감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개입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었어야 했다. 그랬다면 A씨를 비롯한 남양유업의 여성노동자들이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겪지 않을 수 있었다. 여성노동자들은 채용에서부터 차별받으며 간신히 직장을 잡는다. 입사 후에는 몇 배로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성차별적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현장에서는 여성팀장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으나, 남양유업의 사례와 같이 직장 내에서 부당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업의 자율적 운영에만 맡겨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일과 삶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법의 엄격하고 단호한 집행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존재하는 법은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고, 기업은 법망을 피해가며 여성노동자를 일터 밖으로 내몰고 있다. 여성노동자가 행정에 호소해도 기업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뿐이며,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하지만 법은 기업의 손을 들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이 일을 하며 아이를 낳고 삶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고용노동부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사건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남양유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지난 10년 간 육아휴직 사용자 중 퇴사 비율을 미사용자와 비교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육아휴직 사용자와 미사용자의 승진 소요 기간 통계를 받아서 패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 관행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시정지도 해야 한다. 더이상 검찰이 보강수사의견을 준다고 하면서 검찰 뒤에만 숨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제대로 판단하여 부당하게 일터를 빼앗기는 여성노동자가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에게는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져, 다시는 기업 내에서 여성 노동자에게 부당한 탄압을 자행하는 사용자가 존재할 수 없도록 강력한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다.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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