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정바비(본명 정대욱)를 강력히 처벌하라

2020년 5월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본명 정대욱)는 다른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약물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그는 올해 1월 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달 또 다른 여성에 대한 폭행 치상과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되었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5월 17일 그의 클라우드에서 불법 촬영 영상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바비(정대욱)를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사자와 참고인 진술을 비롯해 압수된 여러 자료 등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처음 정바비(정대욱)를 고발한 것은 첫번째 피해자의 유족들이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주변에 알리고 목숨을 끊으면서 유족들이 정바비(정대욱)를 고발한 것이다. 1월 말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자 정바비(정대욱)는 지난 시간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1월에 고소장이 접수된 후, 경찰은 정바비(정대욱)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그 결과 휴대전화 컴퓨터에서 다수의 불법촬영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시청과 소비로 완성되는 사이버 성폭력의 특성상 개인의 별도 저장공간에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는 것은 언제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이번 수사에서 적용되었듯, 성폭력 사건을 수사할 경우 클라우드, 드라이브와 같은 개인의 별도 저장공간까지도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2016년 5월 17일은 강남역에서 한 여성이 남성에게 ‘여자라는 이유’로 살해당한 날이었다. 그리고 5년 뒤 같은 날, 정바비의 클라우드에서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영상들이 발견되었다. 그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한 피해자는 주위에 자신의 피해를 털어놓고 목숨을 끊었다. 그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하는 남성중심적 사회와 강간문화, 피해를 입은 여성을 피해경험자로 보지 않고 낙인찍는 사회,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사법부가 여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우리는 더는 여성들을 잃지 않겠다.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촬영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여성을 착취하는 이 강간문화가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분노하고 소리높여 외칠 것이다.
정부에는 처벌을, 사회에는 변화를 요구하겠다. 범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그들이 정당한 죗값을 치룰 때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1. 5.18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