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명문] 일명 ‘레깅스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사성
2022-01-13
조회수 660

‘레깅스 판결’이란,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30대 남성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이때 2심의 오원찬 판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1) 여성의 하체 뒷모습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가 아니다. 
☛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가 따로 있는가?
2) 레깅스는 요즘 여성들의 평범한 일상복이다. 
☛ 성적대상화가 될 만한 의상이 따로 있는가?
3)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은 성적 수치심이 아니다. 
☛ 불법촬영 피해자가 느낄 감정이 정해져 있다는 것인가?
심지어 이 재판부는 불법촬영된 피해자 사진을 판결문 본문에 증거로 첨부하면서 또다른 비동의유포를 저지르기도 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2심에서 우리가 느낀 의문에 대신 대답해주었다. 
이번 재판부는 신체 노출 부위가 적다는 것을 이유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가 아니다’라고 섣불리 단정하면 안되며, 어떤 의상을 입었더라도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 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된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성적 수치심’에 대해 재정의한 부분이 인상깊다.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성적 모멸감, 함부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이용당하였다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분노와 수치심의 표현으로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다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된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지금까지 ‘성적 수치심’이라는 법률 용어를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피해자다움’, ‘순결한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양산했던 수준보다는 한걸음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드디어 법원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2021년부터는 2심의 오원찬 판사처럼 시대감각을 의심케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더이상 보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이토록 당연한 이야기를 판례에 남길 수 있도록 가해자 및 재판부와의 싸움을 계속해온 피해자에게 무한한 지지와 응원을 함께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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